‘8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 前코치, 금고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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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5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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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교차로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들의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교차로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들의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8명의 사상자를 낸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사고’의 운전자인 전 축구코치에게 금고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축구클럽 강사이자 운전자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귀가 시켜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신호위반, 과속으로 교통사실을 야기했다”며 “고의에 의한 사고는 아니지만, 과실의 정도도 중하고 피해 결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나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근 사거리에서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운행하다가 B씨(48·여)가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아 C군(8)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A씨와 카니발 운전자 B씨, 사고지점을 지나던 대학생 D씨(20·여) 등도 다쳤다.

A씨는 제한속도 30㎞를 어기고 85㎞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유족들은 A씨에 대한 모든 재판에 참석해 재판부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초범이긴하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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