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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음주운전 사고’ 1년…윤씨 친구들은 쉬지 않았다
뉴스1
입력
2019-09-25 14:30
2019년 9월 25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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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가 지난 6월26일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고(故) 윤창호씨 친구들과 ‘음주운전 근절+사랑’ 캠페인을 열었다. 사진은 윤찬호씨 친구들과 도공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들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도공 부산경남본부 제공)2019.6.26.© 뉴스1
9월25일. 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휴가 나온 친구를 갑작스레 잃은 윤씨 친구들은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윤씨 친구 중 한 명인 예지희씨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예씨는 “오늘은 창호가 사고당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친구의 전화를 받고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갔던 작년 오늘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해요”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오는 26일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를 찾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열고 30일과 10월1일에는 부산교통공사와 서면 지하철역에서 캠페인 이어갈 예정”이라며 “저희 친구들은 서로 의지하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사고 이후 윤씨의 친구들은 윤씨의 억울함을 알리고 음주운전 인식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6월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성인 기준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음주단속에 걸릴 정도로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0.03%)이 강화된 것.
지난 8월부터는 한 시민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근절 배지 100개를 제작해 블로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달 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1975건)가 지난해 같은 기간(3145건)에 비해 37.2%나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
지난해 12월 윤씨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최소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받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강화한 ‘제1 윤창호법’ 국회 통과에 앞장서기도 했다.
예지희씨를 비롯한 친구들은 오는 11월9일 윤씨 1주기를 맞아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된 윤씨를 찾을 계획이다.
예씨는 “창호에게 1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음주운전 사고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전해주면 참 기뻐할 것 같다”며 “저희들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없는 세상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음주운전 차량을 운전해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한 박모씨(27)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윤창호법 제정보다 앞서 사고를 낸 박씨의 재판에는 윤창호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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