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 ‘스프레인 피죤’, 누명 벗었다…“PHMG 미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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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3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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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검출로 논란을 빚었던 ‘스프레이 피죤’이 누명을 벗었다.

지난해 유해물질 검출로 논란을 빚었던 피죤은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피죤은 지난해 3월 섬유탈취제 ‘스프레이 피죤’에서 사용제한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되면서 환경부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회수,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한 관할 지방 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검찰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검사 방법의 부정확성이 밝혀지면서 청주지검이 최종 무혐의 처분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대검찰청 화학분석실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공인 검사기관들에게 같은 시료를 검사 의뢰했지만, 유일하게 FITI시험연구원 검사에서만 PHMG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주지검은 지난 연말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사건 이후 PHMG 측정 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 대검찰청 화학분석과의 검사방식을 표준 검사방법으로 바꾼 사실에 반추해 FITI시험연구원 검사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피죤 관계자는 “창립 이래 줄곧 원료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확인과 검증을 거쳐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여 왔기 때문에 유해물질 검출은 절대 일어 날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최상의 생활문화 파트너로서 더욱 든든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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