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장갑·밴드 재포장 판매는 불법”…40대 집유 확정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19일 06시 59분


코멘트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깃발. © News1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깃발. © News1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밴드를 재포장해 새로 제작한 제품처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9)의 재상고심에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에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는 2009년 1월~2014년 10월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멸균장갑과 멸균밴드, 멸균거즈 등 총 1억2866만원어치의 의약외품을 개봉해 재포장하고 명칭과 유효기간 등을 임의로 기재해 의약외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같은 제조방법 등은 일반인 인식가능성에 비춰보면 의약외품을 제조,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장갑이나 밴드 재포장 과정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첨가하지 않았고, 그 용량이 증가하거나 용법이 바뀐 사실은 없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인 입장에서 임씨 회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 제품과는 별개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커 재포장행위는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본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유죄 부분은 임씨 측과 검찰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분리 확정됐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의약외품 무신고 제조 및 판매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두 번째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