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 ‘행정구역 조정’ 내년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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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센트레빌 단지 수원 편입
원천 홈플러스 인근땅 용인으로… 8년만에 ‘U자형 경계’ 불편 해소

내년부터 경기 용인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은 도보 5분 거리(264m)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왕복 8차로를 건너 1.2km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15일 이 같은 행정구역 조정안이 담긴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주민이 살고 있는 시(市)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조정된 첫 사례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올 4월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통해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8만5961m²(약 2만6000평)와 수원시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4만2619m²(약 1만2900평)를 교환하기로 했다.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을 가결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 예고가 진행됐고 지난달 6일 이 안건이 국무회를 통과하고 13일 공포되면서 도시 경계 조정이 완료됐다.

수원과 용인의 경계 조정 갈등은 2012년 초등학교 배정 문제로 불거졌다.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은 수원시 편입을 요구했다. 수원시에 기형적인 ‘U’자형으로 둘러싸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실제 생활권은 수원에 해당하지만 행정구역은 용인에 포함돼 등하교, 쓰레기 수거, 치안, 택시할증료 등에서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와 의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당시 논의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2015년 경기도가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와 수원 지역 태광컨트리클럽(17만1000m²), 아모레퍼시픽 주차장(3800m²)과 맞교환하는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용인시는 경제적인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는 다시 중재에 나섰고 용인시와 수원시는 여러 차례 협상을 벌여 행정구역 조정안은 결실을 보게 됐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수원시#용인시#행정구역 조정#청명센트레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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