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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울증 심신미약 아냐”…이혼과정 부인에 흉기 4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9-14 09:07
2019년 9월 14일 09시 07분
입력
2019-09-14 09:07
2019년 9월 14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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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이혼소송 중인 부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40대 우울증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우울증에 걸려도 사물을 변별할 수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4월 자정무렵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중인 부인 A씨와 다투다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흉기를 꺼내 들고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안방으로 도망간 A씨가 방문을 잠그고 숨자 “죽여버리겠다”며 식칼로 문을 2~3차례 내려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지난해 9~12월까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지난 2월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들어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으며, A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가 피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신미약은 알코올중독, 경증의 정신병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다. 심신상실은 정신병, 정신지체로 사물 변별력이 없고,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한다.
형법 10조 1항에 따르면 이같은 심신상실 혹은 미약에 있는 사람들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거나, 형을 낮출 수 있다.
오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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