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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수사정보, 흘린적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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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15:13
2019년 9월 11일 15시 13분
입력
2019-09-11 15:12
2019년 9월 11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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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경찰 수사정보 유출 검찰에 고발"
경찰 "기자들이 사건 관계자 취재해 확인"
피해자 진술, '바꿔치기' 20대 신상 등 보도
'3500만원에 합의'까지 나오자 입장낸 듯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들인 래퍼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을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경찰은 “공보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 관련) 보도 내용은 기자들이 직접 사건 현장과 사건 관계자들을 취재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썼다.
지난 7일 장씨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자의 경찰 조사 진술과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김모(27)씨의 신상 등이 보도됐다. 이날 한 언론은 장씨 측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대가로 3500만원을 건넸다고도 전했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이 수사 정보 ‘흘리기’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우리가 흘린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김씨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범인도피 혐의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씨와 친해서 전화를 받고 도와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 A씨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는 장씨는 지난 9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장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장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장씨가 음주사고를 수습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장씨 측은 김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김씨를 상대로 한 부탁 과정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씨 측은 지난 9일 경찰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금이 3500만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경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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