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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혐의’ SK·현대가 3세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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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16:08
2019년 9월 9일 16시 08분
입력
2019-09-09 16:07
2019년 9월 9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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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3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8)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피고인들의 판결이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6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최모씨와 정모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수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마를 두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의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돕고자 보호관찰을 명했다”면서 “약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치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보호관찰을 명했기 때문에 또 재차 대마 범행을 할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60만원을,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524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대마 63g(시가 955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매수한 뒤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총 시가 1445만원 상당)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마 약 7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해 SK창업주 장손 등과 총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컬 회장의 외아들로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이며,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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