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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얼굴 한대 쳤는데 7개월 후 사망…가해 男 징역 2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09 14:00
2019년 9월 9일 14시 00분
입력
2019-09-09 13:38
2019년 9월 9일 13시 3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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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50대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정모 씨(47)에 대한 1심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아내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A 씨(52)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정 씨는 식당을 개업하고 최대 매출을 올린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들과 놀러 갔다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주먹에 맞아 쓰러진 A 씨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올해 2월 사망했다.
정 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정 씨에게 폭행치사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씨 측은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면서 ‘폭행’은 인정 하지만 ‘폭행치사’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격이 건장한 정 씨가 상당한 힘을 가해 일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망할 수 있다는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정 씨는 "욱하는 마음에 실수했지만 그렇게 큰 사고가 발생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사건 후 아내와 이혼하고 건강도 잃어 생활이 피폐해졌다"고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폭행으로 인한 사망 예견 가능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사망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일"이라고 판단했다. 2명은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양형은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징역 2년이 나왔다. 배심원 판단을 참고한 재판부는 "턱이나 볼 부위는 강하게 가격할 경우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직결된다"며 ‘폭행치사’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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