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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운명의 날’…6일 항소심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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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07:52
2019년 9월 6일 07시 52분
입력
2019-09-06 07:51
2019년 9월 6일 0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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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 공판이 6일 열린다.
수원고법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날 오후 2시 제704호 법정에서 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이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친형 강제진단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2개 혐의로 나눠 각각 판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돼 그날로부터 도지사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다만,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 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앞서 2심 결심공판이었던 지난달 14일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가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검찰의 구형을 받은 가운데 세인의 관심은 재판부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도 법원 앞에서는 이 지사를 옹호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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