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입시 특혜 혐의’ 이병천 교수 기소의견 송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4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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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들 입시 때 직접 시험문제 낸 혐의
논란 불거지자 서울대가 직접 수사의뢰
실험견 학대 혐의는 아직 경찰 수사 중

조카의 입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병천 서울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근 일부 기소의견을 적용해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4년, 2015년 조카들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한 건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교수는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는 2014년 당시 서울대 규정을 어기고 직접 시험문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대는 지난 5월29일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대학은 3년 이상이 경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극히 몇가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징계를 할 수 없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가 복제된 국가사역용 탐지견을 학대한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4월22일 이 교수가 비글 ‘메이’와 ‘페브’, ‘천왕이’ 등 세 마리의 은퇴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팀 소속 사육사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교수는 이 사육사의 동물학대를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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