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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사법부, 명명백백 밝혀줄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8-26 10:26
2019년 8월 26일 10시 26분
입력
2019-08-26 10:04
2019년 8월 26일 10시 0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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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목포 구도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8.26/뉴스1
목포 구도심 일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26일 첫 공판에 앞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6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첫 공판인데 지금 심정이 어떠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시느냐’는 물음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걸 인정하는지’라는 질문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목포 구도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8.26/뉴스1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손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를 이용해 지인 등으로 하여금 14억 원 상당의 현지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손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손 의원은 조카 명의로 목포 구도심 내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을 차명 보유한 혐의도 받는다.
손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자료는 목포시가 이미 공청회에서 일반 시민에게 공개했다”며 “다른 부동산을 제외하고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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