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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방화 60대 피의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뉴시스
입력
2019-08-24 18:05
2019년 8월 24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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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70~80대 3명의 투숙객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북 ‘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로 지목된 60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오명희 부장판사는 2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주 완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무죄를 주장한다.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왜 사건 발생 당시 근처에 갔느냐”고 묻자 “그 옆 여인숙에 성매매하는 여성을 만나러 갔던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2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
이에 여인숙 주변 골목을 비롯한 수백여개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직전 현장을 지나간 A씨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에서 5~6㎞ 떨어진 화재 현장에 약 5분간 머무른 뒤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았으며, 40분 가량 여인숙 주변을 서성이며 소방당국의 진화작업을 지켜보는 모습이 CCTV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범행 장소에 타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를 주거지가 아닌 주변 다른 장소에 숨긴 뒤 다음날 찾아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PC방 앞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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