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월드 알바생 사고…전국 유원시설 354개소 안전관리 실시한다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0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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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놀이기구 사고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이월드에서 롤러코스터(궤도열차) 허리케인 근무자 A씨(22)가 객차 뒤편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News1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놀이기구 사고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이월드에서 롤러코스터(궤도열차) 허리케인 근무자 A씨(22)가 객차 뒤편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News1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16일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20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이후 전국 ‘유원시설 354개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안전관리 대책은 종합유원시설 46개소와 일반유원시설 308개소로 나눠 실시한다.

정부는 특히 지난 16일 사고가 발생한 유원시설(이월드)과 관련해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등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종합유원시설은 대지면적 1만㎡이상인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종합유원시설에 대해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기준 준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오는 26일부터 9월6일까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일반유원시설 308개소는 사업장 자체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노동부 및 지자체는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자율안전점검 부실점검 사업장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10월1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을 전파해 안전관리 인식을 전환하고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신설(법정 의무 교육)한다.

안전관리자 교육도 현행 분기별 총 4회에서 격월 총 6회로 확대하고 신규 안전관리자 대상 사업장 배치 전 안전교육이수를 의무화해 안전관리자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계 부처 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해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유원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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