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직장선배…후배 향해 가구조립 ‘타카총’ 발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0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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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자살시킬 뻔한 적도 있다" 폭행·폭언
지난해 협박 통해 나사못·자갈돌 입에 물리기도
법원 "피해자,지위관계 및 폭언으로 위축…엄벌"
"반성·성실히 직장생활" 이유 징역 1년·집유 2년

직장 후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타카총(staple gun)’을 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폭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판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가구공장에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2월께 장난을 친다는 명분으로 직장 후배 김모(26)씨의 팔과 등 뒤쪽을 향해 수차례 타카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타카총’은 주로 목공작업에서 나무·플라스틱·석재 등에 재료를 부착하기 위해 쓰이는 기계다. 전용 심을 총처럼 쏘는, 일종의 강력한 스테이플러이다.

김씨는 2017년 4월께에는 후배 김씨에게 “안 먹으면 XX 때린다, 맞짱뜬다”고 수차례 협박해 10개의 나사못을 입 안에 넣게 하고 하나씩 뱉게 한 혐의도 있다. 또 그는 같은 해 여름에 비슷한 방식으로 후배 김씨로 하여금 자갈돌을 입에 넣도록 강요·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평소 김씨는 후배 김씨에게 “나는 학창시절 애들 돈 뜯고 갈취하고 자살시킬 뻔한 적도 있다”고 말하며 폭행하거나 폭언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관계 및 폭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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