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화면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살수 이전에도 시민이 머리 부위에 직사 살수를 맞고 넘어지는 모습이나 뉴스 속보로 시위 현장에 구급차가 투입된 상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구 전 청장이 시위 현장에서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이상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그 현장의 지휘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과잉 살수 방치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봤다.
하지만 구 전 청장은 무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입이 가능한 구조였음에도 현장 지휘관에게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거나 살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모를 통해 현장 지휘관에게 반복적으로 살수를 지시했을 뿐이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용하는 위해성 경찰장비(살수차)에 의해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경찰관들이 시위대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과잉살수가 방치돼 피해자는 결국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구 전 청장이 과잉 살수를 인지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현장 지휘관과 살수 요원, 당시 현장 참모들까지 안전한 살수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다른 양상으로 상황이 전개돼 백씨의 사망이란 무거운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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