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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차례 걸쳐 노래주점 술값 1100만원 안 낸 50대 실형
뉴시스
입력
2019-08-08 11:18
2019년 8월 8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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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노래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노래주점에서 57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등 2018년 3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술값 지불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고가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아무런 변제 노력도 없고, 죄책감이나 반성의 빛 또한 찾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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