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의 재판이 100일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올 4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 등이 2017년 12월∼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했고, 청와대 내정 인사를 그 후임으로 앉히기 위해 면접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이 아니라 김 전 장관 등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동부지법에 기소했을 경우 피고인의 범죄지 관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될 우려가 있어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의 실세를 겨냥한 검찰의 기소에 국민적 관심이 컸다. 하지만 기소일로부터 105일째인 7일까지도 재판 일정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는 공판준비기일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 간부의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사건 등 기소 후 한 달 내에 첫 재판이 열린 해당 재판부의 다른 사건과도 비교된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해당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은 재판 예규에 따라 정치적 사건 등은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기일지정 등은 재판부의 재량이라 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불구속 재판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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