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감식 소견 통해 '부실시공·높은 붕괴가능성 확인'
복층에 2차례 불법증축으로 허가면적보다 77㎡ 확장
안전요원 없이 외국인 손님 복층으로 유도 정황 확인
2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서구 클럽 복층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차 합동감식을 통해 불법 증축 구조물의 붕괴 가능성이 상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지난달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 등이 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1차 합동감식 결과 ‘불법 증축 복층 구조물이 부실시공돼 붕괴가능성이 언제든 있었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 업주 A 씨 등은 영업 신고 이전에 지난 2015년 6월부터 8월 사이 기존에 허가된 복층 구조물(108㎡)을 증·개축하는 공사를 벌였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A 씨 등은 영업장 내 중앙에 위치한 디스크자키(DJ) 박스 뒷편 복층 구조물 중 가운데 45.9㎡를 철거한 뒤 영업장 복층 좌우에 통로·객석 총 26.04㎡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시공은 업주들의 지인인 인테리어 시공업자 B 씨가 맡았으며, B 씨는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없는 지인들을 불러 모아 공사를 진행했다.A 씨 등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B 씨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클럽 운영의 지분 일부를 건넸다.
A 씨 등 전 공동대표들은 4개월 가량 영업하다 2016년 1월 운영 지분을 모두 B 씨 지인들에 넘겼다.
새로운 클럽 공동운영진이 된 B 씨 등 3명은 1차 증·개축을 통해 설치된 좌·우 복층 구조물에 철골·목재 상판 29.56㎡를 덧붙이는 2차 확장공사를 2016년 11월 불법으로 진행했다. 공사는 B 씨의 가족이자 무자격 용접공인 1명 만이 도맡았다.
수사본부는 불법증축을 통해 늘어난 복층 면적이 총 77㎡(계단 등 21.4㎡ 포함)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번 사고로 무너진 구조물 29.53㎡는 2차 불법 증축 과정에서 덧대진 구간이며, 복층 아래 객석·통로 확보 차원에서 상판을 바닥에서부터 지지하는 구조물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정황을 추정할 수 있는 진술도 수사를 통해 확보됐다.
수사본부는 당시 클럽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외국인 손님들을 복층으로 안내한 사실과 무너진 상판 위에 있던 손님 30~40여 명(추정)은 춤을 추며 자리에서 뛰고 있었던 점 등을 확인했다.
또 이용객 안전관리에 총체적 허점이 있었던 점도 밝혀졌다. 수사 결과 당시 클럽 내 직원은 10여 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안전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클럽이 구청에 ‘춤 허용 일반음식점’(2016년 7월18일자)으로 지정될 당시 구청에 제출했던 안전요원 명단은 6명이었으나, 현재 안전요원은 한 명도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서 정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된 공간인 객석 또한 정확한 실측 면적이나 관련 규정이 없어 수사본부는 영업장 면적인 504.09㎡를 객석 면적으로 산정했다. 조리공간·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하면 조례가 정한 객석 면적 내 입장 허용 손님 수(1㎡당 손님 1명) 규정도 어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수사본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과수는 구조물이 하중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지 추가 측량 조사를 벌여 증·개축과 붕괴 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규명한다.
수사본부는 전·현직 운영진과 시공업자 등 총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추가 확보한 증거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변처리방침을 결정한다.
한편 지난달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2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광주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 등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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