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병원·지하철서 무차별 폭력 휘두른 ‘깡패 승려’…징역 1년6월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7-31 13:51
2019년 7월 31일 13시 51분
입력
2019-07-31 13:48
2019년 7월 31일 13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교도소에서 출소한 승려가 병원 응급실과 지하철 등에서 사람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양모씨(6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씨는 2018년 8월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의사 A씨(31)의 얼굴 등을 가격한 혐의다.
또 같은달 강남역 2호선 승강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에 항의하는 B씨(25)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지난해 4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기간에 무차별 폭력을 일삼고 동종 전과가 매우 많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중러 군용기 9대, KADIZ 무단 진입…공군 전투기 투입 대응
친명 前의원, 통일교 핵심간부에 당직 임명 의혹…與 “공식 확인되면 윤리감찰”
폭설로 차량 고립되자…가방까지 던지고 도운 중학생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