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인 이 지사의 사촌형이 나와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가 회계사로서 업무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당시 재선씨의 상태나 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26일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4차 공판에 이 지사의 이종사촌이자 2008년부터 재선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회계 업무를 맡겼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재선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계사무소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왔다는 점과 증인이 봤을 때 재선씨가 이상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하지만 증인은 1년에 10차례 이상 만나고, 자주 전화를 했지만 업무적으로 만났을 뿐 친한 사이가 아니라 재선씨의 상태나 주변 인물들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재선씨를 알고 지내는 동안 자주 교류하면서 이상행동을 한 적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특별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 2012년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돼야 할 정도의 정신이상자로 보였는지 묻자 “직접적으로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다. 하지만 말이 많아서 회계 관련 대화하다가 다른 말을 많이 해서 업무적으로만 얘기하라고 잘라서 말한 적이 몇 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선씨에게 맡겼던 회계 업무가 미진하거나 잘못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동생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다만 재선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친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고, 2012년 당시 재선씨가 자해를 하려고 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을 해치려 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친하거나 같이 앉아서 술이나 밥을 먹거나 하지 않아서 그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에서 재선씨가 벌인 시의회 난동사건이나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일, 조울증 처방을 받은 일, 정신병원에 입원한 일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또 2012년 재선씨가 어머니를 폭행해 경찰서에 갔을 때 재선씨 부인의 부탁으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다면서도 “집안에 싸움이 일어났고,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서에 갔다는 정도만 안다. 누구와 어떻게 싸운 건지는 자세하게 모른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재선씨가 사망한 뒤에도 재선씨가 없는데도 증인이 맡기고 있는 회계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점을 들며 재선씨가 아닌 직원들이 실질적 회계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2014년 재선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2017년 돌아가셨는데 회계 업무에 달라진 점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담당 직원과 실장님, 책임자가 있다보니 실수나 회계상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2명을 소환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선씨 상태에 대해 충분히 심리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증인 2명이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후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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