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0일 딸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父,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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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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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0일 된 딸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6일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6일 오전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가 외출한 사이 생후 70일 된 딸을 돌보던 중 머리 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폭행 충격으로 눈이 뒤집히고, 의식을 잃어가는데도 38분간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다가 뒤늦게 응급실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두개골을 골절시키고, 뇌부종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학대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출혈이 없어 안이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이고,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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