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에 수십억 뇌물…통신업체 대표 등 4명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6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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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신업체 직원 A(5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업체 대표 B(48)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56)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45) 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이용요금 청구서를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범행 방법으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계약 담당자에게 뇌물을 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2년 가스안전공사 통신계약 업무를 맡은 간부 E(기소중지)씨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E씨에게 7억 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씨가 뇌물로 받은 돈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E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E씨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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