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前 국정원 간부들, 1심 실형…“위법성 인식”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6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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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비자금 추적에 억대 공작금 사용 등
최종흡 징역 1년6개월·김승연 징역 2년
"수익금 국고에 납입됐어야…유용 인정"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국고를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흡(70)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승연(60) 전 대북공작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3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전 국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진행 중에 보석으로 석방된 이들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수익금은 궁극적으로 국고에 납입돼 예산으로 반영돼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데이비슨’ 사업과 ‘연어’ 사업은 새로운 공작 사업으로 가장체 수익금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아 이 사건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유용한 것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3차장은 가장체 수익금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을 알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수입을 유용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최 전 3차장은 국정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마저 배제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국장도 이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원 전 원장과의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며 “지위 및 담당 역할에 비춰보면 가담 정도가 중하므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최 전 3차장 등이 수익금을 정보원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없다”면서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 특성상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 조직문화 속에서 이뤄진 것이 충분히 감안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와 같이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지 않아 이들의 자금 사용을 국고 손실로 보지는 않았다.

최 전 3차장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5~8월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공작금 약 1억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약 5억3000만원, 2011년 11~12월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2000만원은 2011년 9월에 당시 이현동(63) 국세청장의 김 전 대통령 주변 인물 자금 추적 등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전 청장은 뒷조사 가담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일명 ‘데이비슨’,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어’라는 사업명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전 국장은 2012년 4월 원 전 원장이 사용할 서울시내 특급호텔 스위트룸의 전세보증금을 대북공작금 약 28억원으로 낸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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