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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채용비리’ 법정공방 본격 돌입…첫 정식 재판
뉴시스
입력
2019-07-26 06:03
2019년 7월 26일 0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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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임원들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
'혐의 부인' 이석채 전 회장 출석 예정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들의 자녀나 지인에게 채용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직 임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 등 KT 전 임원들은 유력인사 자녀들을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주도·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은 두 차례 열렸다.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참했으나 정식 재판은 피고인 참석이 의무이다.
이 전 회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일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법리적인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성태 의원 관련해서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청탁받은 적도 없고 딸이 KT에 지원했거나 근무를 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인사담당자의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첫 번째 증인은 2012년 당시 KT 인사담당 실무자로 알려진 A씨다.
KT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민중당, KT새노조 등이 김 의원 딸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4월 KT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 전 전무와 서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이어 구속기소했고, 지난달에는 당시 조직 최고 ‘윗선’인 이 전 회장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2년 인사담당 상무보였던 김 전 상무의 경우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외에도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자녀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KT가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인 이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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