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주문 중단’ 피해 본 판매자에게 ‘광고비·페널티’ 면제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25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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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쿠팡이 ‘주문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점 판매자들에 대해 광고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당일 발생한 주문 취소 등에 대한 불이익도 면제한다.

쿠팡은 전날 주문 중단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판매자들에게 당일 광고비를 면제하고, 판매자 점수 등에 영향을 주는 페널티 등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쿠팡에 입점해 물품만 판매할 뿐 광고를 하지 않는 일반 판매자들에 대한 보상은 따로 하지 않을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전날 장애와 관련해 판매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하루 동안 발생한 상품광고 클릭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며, 장애와 관련돼 판매자점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또한 모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에서는 전일 오전 7시부터 모든 상품의 재고가 ‘0’으로 표시돼 상품의 주문 및 구매가 불가능해지는 장애가 발생했다.

쿠팡 주문 중단 화면
쿠팡 주문 중단 화면
상품을 클릭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OOO 상품이 품절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고, 결제가 중단됐다. 쿠팡의 재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가 원인이다.

해당 장애는 당일 오전 11시부터 복구되기 시작했으며, 오후 5시 10분 서비스가 완전 복구됐다.

약 10시간 가까이 주문 접수가 중단되면서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다른 쇼핑 채널을 이용하면 되지만 쿠팡 의존도가 높은 판매자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하루 거래액은 300억~4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거래 중단으로 인해 100억원가량 거래액이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준비 물량이 팔리지 않으면서 판매자들이 손실을 봤을 것”이라며 “법적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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