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파이어 죽였다” 모친살해 아들, 징역 30년→12년…감형 이유는?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5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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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뱀파이어라면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조현병 환자에게 항소심이 “정상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형했다. 무거운 형벌을 통한 사회적 격리보다는 치료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조현병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무거운 형벌보다는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이 잘 인식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머니를 죽이고 여동생을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대단히 무거운 범죄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것은 맞지만, 이는 정신질환의 영향이 대단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정상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형법은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처벌 않고,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감형하도록 책임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치료감호를 통해 치료할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안전의 위협 우려를 이유로 정신질환자 등에게 책임을 초과한 무거운 형벌을 가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킬 것이 아니다”면서 “이 사건 권고형(징역 5~14년)과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양형은 1심보다 상당 부분 감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날 판결을 들으면서도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 후 방청석에 있던 A씨 부친에게 “치료감호와 형량을 마친 뒤에 잘 돌봐달라”고 당부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신장애 및 정신성적 장애로 인한 치료감호 선고자는 15년까지 치료할 수 있고, 추가 2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21년까지 구금이 가능하다.

치료감호와 형량이 동시에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 집행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된다. 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아울러 출소 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지역 자택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부터 조현병으로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뱀파이어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죽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9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해 “어머니를 살해했고, 여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으나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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