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로 택배 도둑’ 영상 알고보니 연출…“돈 없어 노이즈·공포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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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5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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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피에로 가면을 쓰고 원룸 문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 가는 듯한 모습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피에로 택배 도둑’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해당 영상 게시자인 A 씨(34)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영상은 지난 23일 유튜브에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1분 29초 분량의 영상에는 피에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사람이 원룸 복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출입문 앞에 높인 택배를 집어 들었다. 이 사람은 출입문에 귀를 대보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다가 들고 있던 택배를 그대로 가지고 자리를 떴다.

그가 사라진 이후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나와 밖 상황을 살피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면서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건물 관리인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폐쇄회로(CC)TV 확인 후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해당 건물 거주자 중 한 명인 A 씨임을 확인, A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도난피해는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수령 회사 광고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라며 “뉴스로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유튜브를 통해 사건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택배 배송지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A 씨는 “돈이 없으니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했고, 곧장 유튜브 콘텐츠를 떠올렸다. 이른바 노이즈+공포 마케팅을 떠올렸다”며 “최근 신림동에서 주거 침입 영상이 충격을 던져준 것을 기억했다. 그런 이유로 CCTV 구도로 택배를 훔쳐가는 영상을 촬영했다”고 했다.

A 씨에 따르면 영상은 지난 22일 오전 3시 30분~4시 사이 촬영된 것으로, A 씨는 영상 속 피에로 가면을 쓴 사람과 문 밖 상황을 살피던 사람이 모두 자신이라며 “혼자 촬영해 2개의 영상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불쾌함과 섬뜩함을 동시에 느끼셨을 많은 분께 먼저 정중히 사죄드린다. 너무나 부끄럽고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며 “ 부끄럽게도, 어떻게 하면 사이코패스처럼 보일까 고민했습니다. 진심으로 바보 같았다. 다신 이런 생각도 못하게 꾸짖고 혼내달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멍청함, 짧은 생각이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안다. 어떤 책임이든 지겠다”며 “제 멍청함으로 (인한) 더 큰 파장을 멈추게 해준 많은 네티즌께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허락 없이 건물에서 이상한 촬영을 했다는 것을 안 집주인께서 바로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하셨는데 저로 인해 화가 나신 많은 분께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되면 좋겠다”며 “이제 갈 곳이 고시원밖에 없다”고 하기도 했다.

A 씨는 해당 영상이 연출된 장면이라는 것을 알린 후 추후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영상의 제목은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연출)’이라고 수정됐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 향후 처벌 법률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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