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염호석 시신 탈취 개입’ 전직 경찰들에 실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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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편의 봐주는 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
前 과장 징역 2년2월·前 계장 징역 2년 구형
전직 과장 "기업에 붙어 약자 도외시 안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개입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4일 열린 하모(57)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과 김모(61) 전 정보계장의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2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거대기업의 노조활동 저해와 정보경찰의 치안을 빙자한 공무수행의 합작품”이라며 “4년 동안 구체적 증거가 없어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본건 수사로 뒤늦게나마 죄의식 없이 자행된 공권력의 개입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전 과장 등은 삼성과 한 몸이 돼 유서 내용을 숨기고 유족과 합의를 중재하면서 당연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통제도 안 받고 당연하게 삼성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닌 재벌 봉사자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에 의해 범행이 명백히 입증됐는데 하 전 과장 등은 진실 은폐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면서 “이들이 무너뜨린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수많은 경찰을 위해 훼손된 법치주의 근간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 하 전 과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공소사실처럼 정치적 고려를 할 능력도 없고 대기업 노조와해에 관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전 거대기업에 빌붙어 약자를 도외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 전 과장 측 변호인도 “검찰에서는 하 전 과장이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하지만 몰라서 모른다고 답변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한 김 전 계장은 “이유야 어쨌든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지만 제가 잘 판단해서 하지 말아야 했는데 후회된다”고 말했다.

하 전 과장과 김 전 계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하 전 과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 염씨의 장례 과정에서 그 부친을 회유하고 시신 탈취 사건에 관여하는 등 삼성 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전 과장은 염씨의 시신을 빼돌리기 위해 당시 당직 경찰에게 “수사상 필요하다, 유족 요청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게 해 검시필증과 시체검안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씨는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시신을 찾게 되면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달라”며 노조장을 치러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과장은 염씨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삼성 측을 위해 김 전 계장과 정보관 등에게 지시해 가족장으로 치러지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염씨 부친은 삼성 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고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노조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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