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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징역 7년, 사회 신뢰 회복·정의 실현 큰걸음될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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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8:04
2019년 7월 24일 18시 04분
입력
2019-07-24 18:03
2019년 7월 24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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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연출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상습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여성·연극계는 판결을 환영했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연출가의 위력을 이용해 수많은 단원들에게 오랫동안 상습 강제추행, 유사강간치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자행한 결과”라고 24일 밝혔다.
이 전 감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대책위를 통해 “우리도 힘겹게 용기를 내어서 고소하게 됐고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아직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오늘 우리들을 보고 용기 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들의 치유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전 감독은 연극계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통했다. 18년간 성폭력과 성적착취를 해올 수 있었던 이유다. 이 전 감독의 상습폭행으로 누군가의 고막이 파열되고, 여성단원의 머리채가 가위로 잘리고, 극단을 떠난 단원은 다른 오디션에서 막말을 들으며 내쫓겼다고 한다.
특히 민낯이 드러난 뒤 법정에서 자신의 악행을 “연극의 일종, 예술의 하나”라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십수년간 자행된 성폭력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것은 2010~2016년 62건의 사건 중 25건, 25명 달하는 고소인 중 10명이 겪은 성폭력뿐이었다.
대법원은 이날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작년 2월14일 첫 미투 운동 글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발한 지 526일 만이다.
실제로 이 전 감독을 비롯, 연극계의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자 곪은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권력구조로 인한 불공정한 계약 관행, 인권 침해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쌓여 예술계 성폭력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공연계 관계자는 “연기지망생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웬만한 소속사에 들어갈 수 인원은 한정돼 있다”면서 “쉽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 극단인데, 열악한 극단에서는 처음부터 ‘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 전 감독에게 실형은 마땅하다는 연극 기획자는 “전문가들조차 대학로에 극단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일반사람이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이윤택보다 덜 유명한 사람이 미투 대상자였으면 공론화도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비판한 또 다른 기획자는 “이번 처벌이 연극계에 성폭력을 없애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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