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 유출·판매’ 정보사 前팀장 2명 2심도 징역4년…“국가 배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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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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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빼돌려 외국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 정보사령부 전직 팀장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보사 전직 팀장 황모씨와 홍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 “피고인들은 장기간 상당수의 국가 기밀을 편집·수집·누설했고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며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설된 160건 이상의 군 기밀 중 26건은 북한 물가·환율 동향 정보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일부 무죄로 판단된다”면서도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1심 선고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이씨는 대북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민간업체를 운영하면서 습득한 정보사의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전달받은 자료 출처가 정보사령부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오히려 출처를 허위로 전달받았다”며 “이씨의 입장에서는 평소 다루던 북한 관련 정보에 불과하지 군 기밀이라 의심하긴 어려웠으리라 보인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9건의 군사기밀을 홍씨에게 누설했고, 홍씨는 이중 56건을 해외 정보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국가에 파견된 정보관들의 신상 정보를 홍씨에게 누설했고, 홍씨는 우리 정보관들의 신상을 A국가 정보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군사기밀과 해외파견 정보관들의 신상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홍씨로부터 510만원 및 1만 위안(164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보사 팀장으로서 군사기밀과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취득한 군사기밀을 다른 나라에 판매했고, 이 행위는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황씨와 홍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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