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 괴롭힘’ 자체 조사 착수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9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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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꾸려 진행 중…결과 당사자에 통보할 것"
아나운서들 "별도 공간서 방치"…16일 진정 제출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MBC 관계자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아나운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는 당사자들에게 통보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MBC 16·17사번 해직 아나운서 7명은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 날인 지난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이들 아나운서는 2016년과 2017년에 MBC가 뽑은 계약직들이다. 당시 MBC는 노사 갈등을 겪던 상황이었는데,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들은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사측과 해고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였다.

아나운서들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5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7일부터 회사에 출근했으나 별도 공간에서 업무 부여도 받지 않은 채 방치돼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을 차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업무에 필요한 비품(컴퓨터·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등의 괴롭힘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에서 지위 등을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법에서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용자는 인지 즉시 조사에 들어가야 하고, 확인된 경우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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