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전 유도코치 징역 6년…法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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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8일 15시 49분


왼쪽부터 신유용 씨와 신 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 사진=뉴스1
왼쪽부터 신유용 씨와 신 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 사진=뉴스1
전 유도 여자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신유용 씨(24)를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코치 손모 씨(35)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손 씨는 2011년 고창의 모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로 있으면서 당시 고등학생인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올 1월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교 시절인 2011년부터 5년간 손 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손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요청했다. 하지만 위치추적장치 부착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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