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남용’ 안태근 항소심 18일 선고…檢 징역2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8일 0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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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준 혐의 받아
검찰 의견서에 안태근 측 반발하며 연기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18일 열린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이날 오후 2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1일 예정됐던 선고가 연기된 이후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선고를 앞둔 지난 8일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안 전 검사장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10일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검찰과 안 전 검사장 측이 변론 종결 후에도 여러 의견서를 냈는데 원심부터 주장된 것을 구체화했거나 집중화한 것으로 새로운 쟁점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추가 의견서에 대해 안 전 검사장 측이 반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선고를 꼭 오늘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연기하겠다”며 “그 사이에 의견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서 검사의 인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안 전 검사장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심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 토대가 되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구속 직후 “이렇게 선고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들어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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