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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9년간 노령연금 수령 50대 실형
뉴시스
입력
2019-07-16 07:40
2019년 7월 16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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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9년 동안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노령연금을 받아 온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난 2008년 1월27일 사망했음에도 불구,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않은 채 2008년 2월29일부터 2017년 4월25일까지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1083만6190원의 노령연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노령연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다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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