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원우 명예훼손’ 혐의 김태우 기소의견 송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5일 2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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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고소 명예훼손 사건 결론
언론사 관계자들은 불기소 의견

경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44) 전 검찰 수사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김 전 수사관을 지난 11일 명예훼손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함께 고소된 언론사 관계자 2명에게는 불기소 의견을 적용했다.

경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김 전 수사관 발언과 관련 보도에 대해 고소한 사건을 조사했다.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 관련 허위 사실을 언급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 기업 관련 첩보 등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으며,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수사관 외에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 2명도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김 전 수사관의 혐의를 들여다보면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언론사 측의 경우에는 보도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불기소 의견을 내는 편이 적절하다고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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