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원세훈 특활비 재판 증인도 불출석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5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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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혐의 관련 증인신문 불발
"김백준, 폐문부재로 송달 안돼 부재중"
검찰 "MB재판 경과 본 뒤 의견 밝힐 것"

‘MB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관련 증인으로 예정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소환된 이명박(78) 전 대통령 재판과 본인 항소심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속행 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은 계속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된다”며 “부재중이라는 취지로 결과가 도착했다.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기획관을 어떻게 소환할지가 핵심적으로 문제인데 검찰 측에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밝혀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고 본인 선고를 앞둔 것으로 안다”며 “(본인 선고가) 오는 25일로 연기돼서 잡힌 상태고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그 때 (증인신문을 위한 기일을) 추가지정한다는 입장이라 추후에 저희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핵심증인인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해 심리를 종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에서 조속한 기일에 구인장이 발부돼서 증인신문이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우리 사건 심리를 마칠 때까지 관련 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원 전 원장도 회계 관련 직원으로 볼 수 있고 예산관과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원 전 원장은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예산 사용 지시는 한 적이 있는데 출처가 어디인지, 어디서 집행하는지 보고는 안 받았다는 건가’라고 확인하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원 전 원장은 이어 ‘당시 국정원장이었고 예산을 사용하면 당연히 그 예산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게 아닌가’ 질문에는 “용도에 맞다고 생각하고 썼다”고 해명했다.

김 전 기획관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부인했다. 그는 “김 전 기획관하고 저랑 직접 무슨 통화를 하거나 대화하는 상대는 아니다”라며 “개인적인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고 김 전 기획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관을 통해 김 전 기획관에게 2억원을 갖다주라고 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예산관 최모씨가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나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 기억에는 기조실장인가 누군가가 청와대에서 기념품 시계가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떠냐고 했다”라며 “알아서 하라고 한건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기억이 없다”고 부연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6월과 2011년 9~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1년 6~9월께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국정원 예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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