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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동성 제자 추행’…중학교 야구부 코치 혐의 전면 부인
뉴시스
입력
2019-07-15 14:16
2019년 7월 15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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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한 중학교 야구부 남자 코치가 동성 선수에 대해 성 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자신이 가르키던 야구부 선수 A군과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치 B(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도내 모 중학교 야구부 선수 일부가 묵는 숙소에서 혼자 잠자던 A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지난 5월 중순에도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A군에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다친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두번째 범행이 있던 날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A군의 아버지는 이튿날(30일)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경찰에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군 방에 있던 이불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사건 직후 학교 측은 A군의 관련 피해 사실을 관할 교육지원청과 전북교육청에 보고했으며,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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