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헛간에서 출산 후 영아 유기한 친모 입건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5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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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는 15일 주택 헛간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영아를 유기한 친모 A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밀양 시내 한 주택 헛간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한 후 담요에 싸서 유기한 혐의다.

유기된 영아는 탯줄이 달린 채 유기됐으며, 당일 오전 헛간을 지나던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체중 2.7㎏의 여아의 건강 상태는 다행히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그동안 임신 사실을 복대 등으로 숨기고 지내오다 진통히 시작돼 출산을 했으나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혐의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씨의 DNA(유전자)를 채취해 아기와 유전자를 대조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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