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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 갚아’ 가게까지 빼앗은 폭력조직원 2명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5 08:33
2019년 7월 15일 08시 33분
입력
2019-07-15 08:18
2019년 7월 15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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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보다 5배 육박 연 120% 고리 불법 대출
피해자 3명에 5000만원 대출 뒤 1억원 받아 챙겨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높은 이자로 불법 대출을 한 뒤 상환을 독촉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제한법 위반·상해)로 이모(35) 씨와 노모(3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11일 지인 C(33) 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간 총 2250만 원을 받아 챙기고 부동산임대차계약 작성을 강요, C 씨가 운영하던 술집의 명의를 이전하는 등 피해자 3명에게 최근까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해 C 씨에게 전치 2주가량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5%이하 이자율의 5배에 육박하는 12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불법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 씨 등이 제때 이자를 내지 않으면 따로 불러내 ‘가만두지 않겠다’며 거듭 위협하고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C 씨 등 3명에게 빌려준 돈은 5000만 원이나 원금·이자 명목으로 받아낸 돈은 1억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에게 ‘목돈을 급하게 빌려주겠다’며 접근했으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금융계좌 정보를 분석해 여죄를 조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에도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거래 행위가 근절되도록 생활 지도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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