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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녀 성폭행 미수’ 어린 딸, 발빠른 대처 큰 피해 막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1 15:43
2019년 7월 11일 15시 43분
입력
2019-07-11 15:43
2019년 7월 11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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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일부 깨물며 저항 뒤 곧바로 도움 요청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모녀를 성폭행 하려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어린 딸이 발빠르게 대처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주택에 들어가 모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A(52)씨는 B(8)양이 도움을 빨리 요청해 붙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A씨는 모녀만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양의 집에 들어갔다.
이어 A씨는 어머니 C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어머니가 강하게 저항 하자 A씨는 범행 대상을 옆에 누워있던 딸로 바꾸고 몸쓸짓을 시도했다.
하지만 B양은 A씨의 신체 일부를 깨물며 대항했으며 A씨가 통증을 느끼는 사이 1층으로 내려갔다.
어머니도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이 혼미했지만 딸의 위급한 상황을 보고 저지했으며 “빨리 신고해라”고 말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층에 내려온 B양은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출동경찰에 “나는 하지 않았다. 미수여서 오래 살지 않을 거다”며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고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 했고 신고를 빨리 해줬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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