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母女 성폭행 시도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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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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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모녀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서 B씨와 딸 C(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모녀는 모처에서 경찰의 보호 속에서 치료와 전문가 상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녀가 거주하는 주택 1층에서 1년 전 생활해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사를 하기 앞서 6개월정도 2층에 머물고 있는 모녀와 이웃으로 지내 이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집에 침임했다.

집에 들어간 A씨는 어머니 B씨의 목을 조른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강하게 저항하자 머리로 B씨의 얼굴을 받는 등 폭행까지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옆에서 자고 있던 C양에게도 몹쓸짓을 시도 했다.

C양은 A씨의 신체 일부를 물어 버리고 어머니 B씨도 대항 했다. A씨와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C양은 1층으로 내려가 남성 거주자들에게 사건을 알렸다.

이어 1층 남성 중 1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고 또다른 1명이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폭행 하지 않았다. 나는 미수이기 때문에 오래 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3월 만기 출소 뒤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 8개월간 또다시 수감돼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2026년까지 늘어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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