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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마약혐의’ 황하나 징역 2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0 14:55
2019년 7월 10일 14시 55분
입력
2019-07-10 14:54
2019년 7월 10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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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점 반성한다" 눈물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지 반성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또 체포 이후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행동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과거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제 잘못으로 가족들까지 아픈 일들을 겪고, 모진 비난과 상처를 얻고 있는데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자신과 과거의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점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수개월 동안 수차례 수사 받고, 유치장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갖게 됐다. 지금은 당연하게 누려왔던 삶의 소중함과 귀함을 새롭게 느끼고 있다”며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판장님과 가족들 앞에서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민트색 수의에 금색 뿔테 안경을 쓴 모습의 황씨는 준비해 온 종이를 읽으면서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옛 애인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는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 받을 것을 명령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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