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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건보료 체납 시 의료비 100% 본인 부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09 14:09
2019년 7월 9일 14시 09분
입력
2019-07-09 13:42
2019년 7월 9일 13시 4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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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이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짧게 머물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부 외국인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이달 16일부터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 보장을 받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제외 신청을 하면 당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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