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서 집유받은 ‘박유천 마약 사건’ 항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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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8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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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지난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지난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2)가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 )는 8일 1심 재판부가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40만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치료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박씨는 이날 법정구속 2개월 만에 석방됐다.

박씨는 법정구속 기간 총 3장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참회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는 옛 연인인 황하나씨(31)와 1.5g 필로폰 매수하고 총 7회 투약한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의 다리털에서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으로 미뤄, 필로폰을 오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하고 2개월 넘게 구속 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부,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형이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라는 것과 초범이라는 사항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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