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1심 재판부 교체 기각에 즉각 항고…재판공전 계속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5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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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30/뉴스1 © News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30/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1심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신청을 기각당하자 즉시항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의 본안 재판은 즉시항고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또다시 공전하게 됐다. 즉시항고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어 재판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본안 재판은 정지된다.

지난달 2일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맡은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일 “신청인 주장 기피사유는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기각결정을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강행군 재판으로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변론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검찰 측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 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어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에도 법관 사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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