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관·주총 결의없이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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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5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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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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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식회사 A청과가 대표직을 역임했던 이사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정씨가 A청과에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324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상법 388조는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상법상 보수에 포함되는 이사의 퇴직금을 정관 등에서 주총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 액수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총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정관이나 주총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청구는 불허된다고 보고 A청과가 정씨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했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A청과는 정씨를 상대로 과거 그가 대표로 근무한 기간인 2008년 3월~2013년 2월 중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이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씨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2005~2007년 매 연말 3회에 걸쳐 합계 3153만여원을, 2010년 4월 제정된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라 2011년 4월 1억3240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청과는 임원퇴직급여규정 제정 전부터 전 임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아왔고,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회사 정관이나 주총에서 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결의를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임원퇴직급여규정의 중간정산 조항은 정관이나 주총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효력 인정이 어렵다”며 정씨가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중 지급된 증거가 있는 1억3240만여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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