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부실수사’ 경찰관 다시 구속영장…뇌물 혐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4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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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의 마약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종로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직무유기·뇌물 혐의로 박모 경위(현 강남경찰서 소속)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황씨의 마약 투약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박 경위와 사건을 함께 맡았던 또다른 박모 경위(현 광역수사대 소속)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강남서 소속 박 경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요구로 보강 수사 중이었다.

경찰은 박 경위가 황씨 마약투약 사건 제보자의 지인으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은 거래 내역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이고 대가성이 없는 단순 차용 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았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서울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대기발령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황씨, 대학생 조모씨 등 8명의 마약 판매·투약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종로경찰서는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반면 황씨 등 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이 오간 사실은 (강남서 소속) 박 경위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 관련 대가 관계의 여부가 논쟁인데 단순 차용이 아니고 범죄 사실과 같은 뇌물이라고 판단해 재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다른 광수대 소속 박 경위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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