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의식불명’ 봉침시술 60대 항소심서 감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4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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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지 마비 상태…가족과 합의 등 고려

이른바 봉침(벌침)을 시술하다가 50대 여성을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69) 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봉침에 함유된 벌 독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과민성 쇼크를 가져 올 수 있어 취급에 엄격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독학으로 알게 됐을 뿐 봉침에 관해 어떤 형태의 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려는 안전조치나 사고 직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봉침 시술 행위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시술 행위로 A 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A 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 2017년 7월23일 오후 4시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B(58·여) 씨의 팔꿈치와 손가락에 벌의 침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봉침을 시술한 혐의를 받았다.

또 봉침 시술 뒤 과민성 쇼크로 B 씨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 씨는 3회째 봉침 시술을 받은 직후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를 일으켰으며, 그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사지 마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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