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도 높은데’ 광주·전남 사학, 공무직 파업 불참한 까닭은…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3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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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사학 비중 광주 40%대 안팎, 공무직 1000명 훌쩍
교섭대상 달라 눈치보기 불가피, 사학 총파업 참여율 미미
비정규직연대회의 "법적 장치인 '지역적 구속력'이 대안"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으로 광주·전남 300여 학교에서 단체급식이 중단되고 30여개 초등 돌봄교실이 한시적으로 문을 닫은 가운데 사학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광주·전남에서 사립학교 공무직 참여율이 제로에 가까워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총파업 첫날인 이날 광주에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 253곳 가운데 132곳(52%)이 단체급식을 중단했다. 4300여 명에 이르는 공무직 4명 중 1명꼴로 파업에 동참했다.

전남은 206개교에서 급식종사자들이 파업했다. 급식종사자 3193명 중 30% 가까운 인력이 참여했다. 학교수로도 4곳 중 한 곳꼴로 급식이 중단됐다. 초등 돌봄교실도 광주 152곳 중 2곳, 전남 425곳 중 30곳 돌봄전담사가 파업에 나서고 대체 인력이 없어 운영을 멈췄다.

교무행정사와 행정사무원,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특수교육실무사, 통학차량보조원, 순회사서 등도 일부 파업에 동참하면서 대체 인력으로 빈 자리를 메꾸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참여율은 제로(0)에 가깝다.

광주·전남을 합쳐 사립학교 공무직은 광주 500∼600명 등 1000명을 훌쩍 넘기고 있으나 광주에서는 공식적으로 파업 참가자가 한 명도 없고, 전남에서는 개별적으로 연차를 내고 참여하고 있지만 숫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사학의 비중을 볼 때 의아스런 대목이다. 광주는 공립이 대다수인 초등을 뺀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의 사학비중은 43.9%(166곳 중 73곳)에 이르고, 특히 고등학교만 놓고보면 62.7%(67곳 중 42곳)다. 학생수도 전체 31.8%, 중·고등학교는 45.9%, 고등학교만 따지면 61.9%다.

전남 역시 전체 14.4%, 중·고등학교만 따지면 20%가 사학이다. 학생수도 사립 중·고생이 2만9259명으로 29.7%에 달한다. 10명 중 3명 꼴이다.

점유율만 놓고 보면 광주·전남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사학공무직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는데는 크게 2∼3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교섭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국립은 교육부, 공립은 시·도교육청이 교섭 파트너이지만 사학은 법인 이사장이 고용주이자 교섭대표다.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파업에서 사학공무직이 끼어들 틈이 없는 셈이다.

국·공립의 경우, 2013년 국가와 교육감 직고용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돼 신분 안정을 보장받게 됐고 사학공무직도 비슷한 시기 ‘교육’과 ‘학교’라는 동질성 탓에 대부분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교섭 결과가 곧바로 반영되는 국·공립과 달리 사학에서는 일부 미반영되거나 사학법인과 개별 교섭을 거쳐야 해 불안정성이 높고, 사학 특성상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자유롭게 파업에 나서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사학분과가 있고, 개별적으로 회비도 내지만 처우개선이나 임금인상 등이 ‘공립 따로, 사립 따로’여도 드러내놓고 반발하거나 대외적인 노조활동이나 파업에 동참하기 쉽지 않은 까닭이다.이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사학공무직들은 유일한 법적장치로 ‘지역적 구속력(地域的 拘束力)’에 올인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 제36조로, 유사한 노동을 하는 동종 노동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존재하면 나머지 3분의 1 또한 다수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단협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두 사학공무직의 수는 3분의 1을 넘지 않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사학 운영재원의 97%, 공립학교와 동일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기형적 사학법 탓에 정작 인사권과 단체협약권 등은 사학 재단이 행사, 교육부나 교육청 관리감독에서 벗어나다보니 2중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사학공무직들의 하소연이다.

지역적 구속력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며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광역·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광역단체장이 결정 주체이고, 직권으로 노동위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가 유일하게 지역적 구속력을 발동했고, 광주는 광주시를 통해 의결을 요청해둔 상태고, 전남은 준비중이다.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사학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종사자도 적지 않음에도 사학공무직의 신분상 취약성과 법적 특수성 때문에 단체행동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역적 구속력이 발휘되면 신분상 구속과 심적 고통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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